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9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8공포 · 2022-04-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하는 권고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권고 업무로서 이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동법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 「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등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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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8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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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