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3조 (처리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8공포 · 2022-04-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하는 권고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등은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경우 권고의 이행계획 또는 불수용 사유를 위원회에 통지함에 있어 제출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각급기관등은 권고의 이행계획 또는 불수용 사유를 위원회에 통지할 때 그 내용이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표될 수 있으므로 내실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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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8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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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