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 제4조 (직장훈련 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9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장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연도의 직장훈련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훈련항목별 실시방법2. 훈련기간 및 대상3. 평가대상 및 방법4. 훈련 미실시자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평가5. 그 밖에 직장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직장훈련 실시 전에 훈련항목별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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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직장훈련 대상제3조 · 직장훈련 항목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직장훈련 계획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직장훈련 운영부서 등제6조 · 직장훈련의 방법제7조 · 체력검정제8조 · 구조역량제9조 · 사격훈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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