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 제5조 (직장훈련 운영부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9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장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별 직장훈련 운영부서(이하 "운영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2. 해양경찰교육원: 운영지원과3.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행정지원팀4. 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5. 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6. 해양경찰정비창: 기획운영과
운영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1. 직장훈련의 계획 수립 및 지도 감독2. 직장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인3. 직장훈련을 위한 시설과 기구 등의 준비4. 그 밖에 직장훈련에 필요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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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1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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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