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 제11조 (직장훈련 미실시자에 대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9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장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장훈련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장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1. 파견근무 또는 교육훈련 중인 사람2.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3. 사고나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직장훈련이 곤란한 사람4.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인 사람5.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직장훈련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대상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직장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해당 훈련에 대한 평가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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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1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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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