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 제9조 (사격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9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장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격훈련은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이상 실시하며, 훈련종목은 다음 각 호과 같다.1. 완사(緩射)2. 속사(速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격훈련은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이상 실시하며, 훈련종목은 다음 각 호과 같다.1. 완사(緩射)2. 속사(速射)
②운영부서의 장은 사격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총기사용법 및 준수사항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요원 및 구급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