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 제9조 (사격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9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장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격훈련은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이상 실시하며, 훈련종목은 다음 각 호과 같다.1. 완사(緩射)2. 속사(速射)
②운영부서의 장은 사격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총기사용법 및 준수사항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요원 및 구급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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