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 제10조 (직장훈련의 평가 및 반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9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장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직장훈련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39조에 따른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한다.
직장훈련의 평가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한다.
대상자가 동일한 직장훈련 항목에 대해 평가기간 내에 여러 개의 기록을 갖고 있는 경우 가장 높은 기록으로 평가한다.
직장훈련 시 대리참석, 평가기록 조작 및 허위기재 등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해당 훈련에 대한 평가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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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1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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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