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 제7조 (체력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9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장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력검정 훈련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체력100 프로그램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훈련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대악력2. 교차 윗몸일으키기3. 앉아서 윗몸 굽히기4. 제자리 멀리뛰기 또는 제자리 높이뛰기5. 10m 4회 왕복달리기 또는 반응시간 검사6. 20m 왕복 오래달리기 또는 스텝박스(Step Box) 검사
②운영부서의 장은 체력검정을 실시하기 전에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안전관리요원 및 구급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③대상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속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에서 개인별로 체력검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결과지를 소속 운영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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