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제법인의 예외가 되는 법인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외국인의제법인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인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주식 소유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ㆍ제86조제2항제1호 및 부칙(’13. 8. 13일 공포된 법률 제12035호)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부칙(’13. 8. 13일 공포된 법률 제12035호) 제2조제3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을 통하여 법 부칙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통신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로서 법 제10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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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