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제법인의 예외가 되는 법인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외국인의제법인의 예외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인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주식 소유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ㆍ제86조제2항제1호 및 부칙(’13. 8. 13일 공포된 법률 제12035호)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2.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3.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4. 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자유무역협정5.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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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의제법인의 예외가 되는 법인 등에 관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0 시행된 외국인의제법인의 예외가 되는 법인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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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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