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제법인의 예외가 되는 법인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인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주식 소유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ㆍ제86조제2항제1호 및 부칙(’13. 8. 13일 공포된 법률 제12035호)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외국인의제법인의 예외가 되는 법인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