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수산생물전염병 검사 실시 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9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병성감정실시기관이 방류수산생물의 수산생물전염병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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