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수산생물전염병 검사 실시 요령 제5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9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병성감정실시기관이 방류수산생물의 수산생물전염병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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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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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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