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수산생물전염병 검사 실시 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9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병성감정실시기관이 방류수산생물의 수산생물전염병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생물전염병"이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5호ㆍ제6호ㆍ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수산동물질병 지정 고시」 제2조에 규정된 질병을 말한다.2. "방류수산생물전염병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수품원"이라 한다) 및 병성감정실시기관을 말한다.3. "임상검사"란 수산생물의 기형(畸形), 유영(遊泳)ㆍ행동, 외부소견 및 해부학적 이상 유무 등을 종합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4.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란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된 조직 및 분리된 병원체에서 추출한 유전자를 디옥시리보 핵산(Deoxyribonucleic acid, DNA) 중합효소를 이용하여 다량으로 증폭시켜 검출하고자 하는 병원체의 유전자 크기와 비교하여 진단하는 검사방법을 말한다.5. "확정진단"이란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등을 통해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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