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수산생물전염병 검사 실시 요령 제4조 (확정진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병성감정실시기관이 방류수산생물의 수산생물전염병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될 경우 원장에게 확정진단을 의뢰하고 관련 시료를 보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확정진단의 대상이 되는 양식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동일 품종은 확정진단 결과 통보 이전까지 방류수산생물전염병검사 증명서 발급이 보류되며 새로운 방류수산생물전염병검사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다.
③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정진단을 요청할 경우 해당 양식장의 소유주가 확정진단 결과 통보 이전에 양식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동일품종 또는 방류계획 물량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관할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 방역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확정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원장은 수산방역과장에게 수산생물전염병에 대한 확정진단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확정진단에 필요한 처리기간은 검사시료가 도착한 날부터 18일로 한다.
⑥수산방역과장은 제1항에 따른 확정진단 실시로 인해 다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처리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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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