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수산생물전염병 검사 실시 요령 제3조 (검사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9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병성감정실시기관이 방류수산생물의 수산생물전염병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용 시료는 임상검사 등을 통하여 외관상 질병의 증상이 없는 건강한 개체임을 확인해야 한다.
제1항의 임상검사 결과 기형, 유영ㆍ행동, 외부소견 및 해부학적 이상이 없는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수산생물전염병의 정밀검사는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별표에 따라 품종별로 지정된 검사 항목을 이 요령 별표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마련한 지침서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그 밖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국제기구에서 정하고 있거나 학술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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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류수산생물전염병 검사 실시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9 시행된 방류수산생물전염병 검사 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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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