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수산생물전염병 검사 실시 요령 제3조 (검사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병성감정실시기관이 방류수산생물의 수산생물전염병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용 시료는 임상검사 등을 통하여 외관상 질병의 증상이 없는 건강한 개체임을 확인해야 한다.
②제1항의 임상검사 결과 기형, 유영ㆍ행동, 외부소견 및 해부학적 이상이 없는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수산생물전염병의 정밀검사는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별표에 따라 품종별로 지정된 검사 항목을 이 요령 별표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마련한 지침서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그 밖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국제기구에서 정하고 있거나 학술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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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