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5조 (교육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6에 따른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의 시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전자검사교육 대상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제4조 각 호의 종사자를 의미한다.
②시행규칙 제49조의6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른 교육은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보수교육으로서, 유전자검사기관에 종사한 날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실시된 유전자검사 관련 교육과정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이수한 교육으로 최초교육을 갈음하려는 자는 해당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질병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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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