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3조 (교육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6에 따른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의 시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49조의6제2항제1호에 따른 최초 유전자검사교육(이하 "최초교육")이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법 제49조의3에 따라 처음 받는 교육을 의미한다.
시행규칙 제49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정기 유전자검사교육(이하 "정기교육")이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최초 유전자검사교육을 이수한 자가 시행규칙 제49조의6제2항제2호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을 의미한다.
질병관리청은 시행규칙 제49조의6제2항에 따른 최초교육 및 정기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법 제49조의3제2항 및 시행규칙 제49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은 정기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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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7 시행된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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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