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6조 (교육 내용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6에 따른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의 시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49조의6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제4조 교육대상자의 업무 특성 및 범위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육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교육기관 홈페이지에 공지한다.1. 교육 대상 및 인원2. 교육과정 및 시행 일정3.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및 내용4. 교육 방법 및 장소 등 그 밖의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
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지 외 교육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 시행 최소 1개월 전에 교육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기관, 교육강사 및 교육내용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평가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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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7 시행된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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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