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7조 (이수자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6에 따른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의 시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49조의6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수증을 발급한다.1. 이수자 성명 및 생년월일2. 소속기관3. 교육과정명 및 시행 일시4. 교육기관명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시행하며, 이수증 발급 형태 및 시기 등을 정하여 이수자에게 사전에 안내한다.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수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에서 발급대장을 통합하여 관리하며, 그 외 교육기관은 이수증 발급대장을 질병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소속기관2. 이수자 성명 및 생년월일, 전화번호3. 제4조에 따른 종사자 및 이수한 교육과정 구분4. 교육 이수일 및 이수증 발급일5. 그 밖에 이수증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교육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보고기관 및 보고자2. 교육 추진실적 및 교육과정별 이수자 수3. 이수자 성명 및 생년월일, 소속기관 등이 포함된 이수자 명단4. 그 밖에 보고에 필요한 사항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록을 5년간 보존한다. 이 경우 기록은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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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7 시행된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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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