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4조 (업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6에 따른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의 시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49조의6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의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책임자는 유전자검사서비스 전반에 대한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2. 검사담당자는 유전자검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3. 결과분석ㆍ전달 담당자는 검사대상자에게 전달할 검사결과를 생성하거나, 생성된 검사결과를 검사대상자에게 설명하는 사람을 말한다.4. 결과정보처리담당자는 유전자검사에서 생성되는 정보의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검사서비스관리담당자는 유전자검사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거나 검사대상자에 대한 동의 및 의뢰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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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7 시행된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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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