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방재용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3조에 따라 국가지진위험지도의 작성, 효율적인 지진재해대응체계의 구축 등 국가 지진방재체계의 확립을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각종 조사ㆍ연구 및 계획 수립, 사업시행 등과 관련하여 생산된 지진방재용 지질ㆍ지반조사 자료의 체계적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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