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방재용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5조 (지질ㆍ지반조사 자료 등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3조에 따라 국가지진위험지도의 작성, 효율적인 지진재해대응체계의 구축 등 국가 지진방재체계의 확립을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각종 조사ㆍ연구 및 계획 수립, 사업시행 등과 관련하여 생산된 지진방재용 지질ㆍ지반조사 자료의 체계적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입력된 지질ㆍ지반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지진재해대응체계의 구축 등 국가 지진방재체계의 확립을 위해 국가지진방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만, 관련 DB의 부처 간 중복관리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타 부처의 관련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질ㆍ지반조사 자료가 지반정보 통합관리 홈페이지와 국가지진방재통합정보시스템간 실시간으로 연계ㆍ전송되도록 지반정보통합관리 기관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지반정보통합관리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지진방재 통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지진재해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3조제3항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에게 지질ㆍ지반조사 자료의 관리 및 활용실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분석, 발전방안 마련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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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방재용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7 시행된 지진방재용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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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