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지진방재용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2-04-27 · 시행일 2022-04-27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진방재용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2-04-27 · 시행 2022-04-27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3조에 따라 국가지진위험지도의 작성, 효율적인 지진재해대응체계의 구축 등 국가 지진방재체계의 확립을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각종 조사ㆍ연구 및 계획 수립, 사업시행 등과 관련하여 생산된 지진방재용 지질ㆍ지반조사 자료의 체계적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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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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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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