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방재용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4조 (지질ㆍ지반조사 자료의 입력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3조에 따라 국가지진위험지도의 작성, 효율적인 지진재해대응체계의 구축 등 국가 지진방재체계의 확립을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각종 조사ㆍ연구 및 계획 수립, 사업시행 등과 관련하여 생산된 지진방재용 지질ㆍ지반조사 자료의 체계적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각종 조사ㆍ연구 및 계획 수립, 사업시행 등과 관련하여 지질ㆍ지반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3조제2항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에게 지질ㆍ지반조사 자료 결과물을 제출하고, 「지반조사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4조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반정보 통합관리 홈페이지(http://www.geoinfo.or.kr)에 입력해야 한다.
제1항의 지반정보 통합관리 홈페이지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이하 "지반정보통합관리 기관장"이라 한다)은 구축된 지질ㆍ지반조사 자료 일체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열람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질ㆍ지반조사 자료가 본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반정보 통합관리 홈페이지에 입력된 자료와 상이할 경우 지반정보통합관리 기관장에게 상이한 자료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반정보통합관리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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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방재용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7 시행된 지진방재용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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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