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방재용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3조에 따라 국가지진위험지도의 작성, 효율적인 지진재해대응체계의 구축 등 국가 지진방재체계의 확립을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각종 조사ㆍ연구 및 계획 수립, 사업시행 등과 관련하여 생산된 지진방재용 지질ㆍ지반조사 자료의 체계적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질ㆍ지반조사"란 시추조사, 물리탐사, 지표지질조사, 기초터파기조사 등을 포함하여 해당지역의 암석 및 지층의 분포와 상관관계, 각각의 특성 등을 밝히는 일련의 조사행위를 말한다.2. "국가지진방재 통합정보시스템"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진재해대응체계의 구축 등 국가 지진방재체계의 확립에 활용하기 위해 각종 국가지진방재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수집ㆍ가공ㆍ분석 등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3조에 따라 국가지진위험지도의 작성, 효율적인 지진재해대응체계의 구축 등 국가 지진방재체계의 확립을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각종 조사ㆍ연구 및 계획 수립, 사업시행 등과 관련하여 생산된 지진방재용 지질ㆍ지반조사 자료의 체계적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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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방재용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7 시행된 지진방재용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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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