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전시심의위원회 규정 제10조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9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중ㆍ장기 및 단기 기획전시 사업 계획 확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ㆍ의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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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시심의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전시사업은 연 1회 이상 사업 결과를 보고 및 평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시심의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전시사업은 연 1회 이상 사업 결과를 보고 및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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