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전시심의위원회 규정 제9조 (회의결과 진행 및 공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중ㆍ장기 및 단기 기획전시 사업 계획 확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ㆍ의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심의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결과보고 등을 통하여 미술관 전 부서에 공유한다.
②전시담당 부서는 결정된 전시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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