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전시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중ㆍ장기 및 단기 기획전시 사업 계획 확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ㆍ의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미술관 전시심의위원회(이하 "전시심의회의"라 한다)는 전시사업 전반에 관한 최고심의 의결기구이다.
②전시심의회의는 미술관장, 학예연구실장, 학예연구실의 각 부서장, 전시부서의 학예연구관으로 구성된다.
③전시심의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전시심의회의 업무를 맡은 부서의 부서장이 정한다. 전시심의회의 간사는 회의 개최, 녹취 및 회의록 작성, 회의진행, 결과보고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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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9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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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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