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전시심의위원회 규정 제6조 (전시사업 발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9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중ㆍ장기 및 단기 기획전시 사업 계획 확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ㆍ의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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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시사업계획의 발의는 전시부서 학예직이 기획안(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과 필요한 첨부자료를 간사에게 제출하고, 전체 전시 학예직이 참석하는 전시기획회의에서 발표 후 토론을 거쳐 전시심의회의에 상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사업계획의 발의는 전시부서 학예직이 기획안(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과 필요한 첨부자료를 간사에게 제출하고, 전체 전시 학예직이 참석하는 전시기획회의에서 발표 후 토론을 거쳐 전시심의회의에 상정한다.
②전시기획안 발의자는 전시심의회의에 출석하여 발의안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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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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