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전시심의위원회 규정 제6조 (전시사업 발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중ㆍ장기 및 단기 기획전시 사업 계획 확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ㆍ의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사업계획의 발의는 전시부서 학예직이 기획안(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과 필요한 첨부자료를 간사에게 제출하고, 전체 전시 학예직이 참석하는 전시기획회의에서 발표 후 토론을 거쳐 전시심의회의에 상정한다.
②전시기획안 발의자는 전시심의회의에 출석하여 발의안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전시 기획안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심의위원회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제1면)ⓒ 국립현대미술관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기획안 (제목) | 전시 기획안 (제목) | 전시 기획안 (제목) 제출일 | 제출일 | 발의자 | 발의자 | (소속) | | 1. 전시개요 | 1. 전시개요 | 1. 전시개요 전 시 명 | (가제) | (가제)…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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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