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전시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9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중ㆍ장기 및 단기 기획전시 사업 계획 확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ㆍ의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시심의회의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1. 중ㆍ장기 및 단기 전시계획에 관한 사항2. 중ㆍ장기 및 단기 전시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타 전시에 관련한 제반 사항
전시심의회의는 전시 개최일 최소 100일 이전까지 기획전시사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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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9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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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