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전시심의위원회 규정 제8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9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중ㆍ장기 및 단기 기획전시 사업 계획 확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ㆍ의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시심의회의의 의결권을 가진 위원은 심의회의위원 중 관장, 학예연구실장, 학예연구실의 각 부서장으로 한다.
전시심의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개최하고, 의결권을 가진 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의사결정은 가, 부, 심화로 결정하되, 심화의 경우 이후 전시심의회의에서 재발의하여 심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심의위원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9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