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전시심의위원회 규정 제7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중ㆍ장기 및 단기 기획전시 사업 계획 확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ㆍ의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심의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전시심의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을 검토하고 토론을 거쳐 의결, 확정한다.
③전시심의회의의 효과적인 진행과 부서 간 원활한 업무소통을 위하여 위원장은 학예연구실 이외 관계부서 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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