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산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와 예산집행분임심의회(이하 "분임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중소벤처기업부 심의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국립공업고등학교)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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