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7조 (재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2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 또는 분임심의회는 심의결과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동일한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였을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전항의 재심의 요구는 1회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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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2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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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