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2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정책총괄과장, 창업정책총괄과장, 소상공인정책과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민간위원(2인)이 된다.
분임심의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고객정보화담당관, 비상계획담당관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심의회는 정책기획관이 분임 심의회는 기획재정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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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2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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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