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5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2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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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분임심의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분임심의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심의회 또는 분임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심의회 또는 분임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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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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