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4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사항2. 사업규모변경, 설계변경, 계약방법변경 등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3. 예산집행과 관련된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4. 예산의 이체ㆍ이월ㆍ이용ㆍ전용 등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5. 집행전 사업 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낭비성 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6. 사업 추진 준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7. 예산ㆍ기금 주요사업비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및 부진사업 개선대책8. 재정관리점검단회의 제출안건 보고 및 회의결과 전달9. 예산절감,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10. 예산낭비신고 사례에 대한 조치에 관한 주요사항11. 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12.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심의회는 제1항 2호부터 7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되, 제4호는 분임심의회에서 별도 심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법정경비, 기타 예산이 정한목적과 금액 범위내에서 집행가능한 경미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심의사항에 대해 다음 각호와 같이 시기별 특징에 맞게 중점관리사항을 정하여 집중 점검한다.1. 연초 : 집행전 사업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사업 준비 상황 등2. 연중 : 월별 집행실적, 집행애로요인 해소방안, 예산절감방안 등3. 연말 : 경상비 낭비성 지출여부, 이ㆍ전용 및 이월의 타당성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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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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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2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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