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위임전결 규정 제10조 (전결권자의 부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제반 업무 중 보조기관에 내부 위임하여 전결할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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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전결사항제6조 · 기타 전결사항제7조 ·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제8조 · 전결권자의 책임제9조 · 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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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