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위임전결 규정 제7조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제반 업무 중 보조기관에 내부 위임하여 전결할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는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전결 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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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적용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전결권자의 구분제5조 · 전결사항제6조 · 기타 전결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7조 ·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전결권자의 책임제9조 · 협의사항제10조 · 전결권자의 부재제11조 · 보고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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