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위임전결 규정 제6조 (기타 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제반 업무 중 보조기관에 내부 위임하여 전결할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②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업무의 주관부장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자치인재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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