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위임전결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7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제반 업무 중 보조기관에 내부 위임하여 전결할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내용 중 "중요사항"이라 함은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라 함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은 업무의 지엽적인 내용 또는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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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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