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건설사무소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지침 제7조 (수토비의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산항건설사무소 관할 준설토 투기장의 관리 및 사용과 관련하여 매립완료 시까지 투기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기장을 사용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그 투기량에 따라 수토비를 납부해야 하며, 수토비 부과 및 면제대상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수토비의 산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고려하여 작성한 별표 2에 따라 정하고, 체적변화율은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상대밀도시험 등) 기준에 따른다.
③수토비는 「국고금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이를 국고에 수납한다.
④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수토비를 내지 않으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은 1일당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수토비 부과 및 면제대상
※ 위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투기장 관리위원회에서 정함 구 분 | 세 부 내 역 | 비고 부과대상 | ◦국가 비귀속 항만 및 어항시설의 개발, 박지(泊地), 유지준설토를 국가(재정)에서 조성한 투기장에 투기하려고 하는 사업 국가 비귀속사업 또는 투자비를 보전받지 않는 비관리청항만공사 및 민간사업으로…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수토비의 산정
※ 비고 구 분 | 항 목 | 세 부 내 역 | 비고 산정기준 | 투기기간 | ○○년○월○일 ~ ○○년○월○일 | 산정기준 | ㎥당 단가 | 총 사업비 ÷ 수토가능량 | 산정기준 | 소비자물가 상승지수 | 연도 및 월별 한국은행 발표지수 | 산정단위 | 물가상승률 | | 산정단위 | 수토량 (㎥) | 투기량(㎥)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부산항건설사무소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