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건설사무소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지침 제7조 (수토비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8훈령소관 · 부산항건설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산항건설사무소 관할 준설토 투기장의 관리 및 사용과 관련하여 매립완료 시까지 투기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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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투기장을 사용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그 투기량에 따라 수토비를 납부해야 하며, 수토비 부과 및 면제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기장을 사용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그 투기량에 따라 수토비를 납부해야 하며, 수토비 부과 및 면제대상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수토비의 산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고려하여 작성한 별표 2에 따라 정하고, 체적변화율은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상대밀도시험 등) 기준에 따른다.
③수토비는 「국고금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이를 국고에 수납한다.
④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수토비를 내지 않으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은 1일당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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