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건설사무소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8훈령소관 · 부산항건설사무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산항건설사무소 관할 준설토 투기장의 관리 및 사용과 관련하여 매립완료 시까지 투기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재정사업, 비관리청 항만공사 등으로 시행하는 항만, 어항개발 등 각종 개발ㆍ유지보수ㆍ이용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준설토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에 따라 부건소 관할 투기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되, 관계 상위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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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항건설사무소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8 시행된 부산항건설사무소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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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