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건설사무소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8훈령소관 · 부산항건설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산항건설사무소 관할 준설토 투기장의 관리 및 사용과 관련하여 매립완료 시까지 투기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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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재정사업, 비관리청 항만공사 등으로 시행하는 항만, 어항개발 등 각종 개발ㆍ유지보수ㆍ이용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준설토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에 따라 부건소 관할 투기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되, 관계 상위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재정사업, 비관리청 항만공사 등으로 시행하는 항만, 어항개발 등 각종 개발ㆍ유지보수ㆍ이용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준설토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에 따라 부건소 관할 투기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되, 관계 상위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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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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