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건설사무소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지침 제4조 (투기장의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산항건설사무소 관할 준설토 투기장의 관리 및 사용과 관련하여 매립완료 시까지 투기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부산항건설사무소장(이하 "소장" 이라 한다)은 「항만법」 등에 따라 부산청에서 재정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조성한 투기장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항계 내에서 관련법에 따라 부산청의 인가ㆍ허가를 득하거나 협의 등을 한 후 시행하는 사업 중 발생하는 준설토의 경우2. 항계 밖에서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어촌ㆍ어항법」 등에 따라 부산청의 인가ㆍ허가(의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시행하는 국고지원 사업중 발생하는 준설토의 경우3. 항계 밖에서 부산청이 시행하는 사업중 발생하는 준설토의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항 신항 및 진해신항 권역 내 투기장에는 부산항 신항 및 진해신항 개발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우선적으로 투기하여야 한다.
③항계 밖에서 시행하는 각종 개발 및 이용과 관련된 사업으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기장을 사용할 수 없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국가 예산 절감이 있는 경우, 투기장 매립계획을 고려하여 제8조의 투기장 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사업시행자는 투기장 사용 전 준설토 투기계획서와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9조에 따른 오염도 기준 시험항목에 대한 성적서(공인기관) 등 부건소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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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항건설사무소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8 시행된 부산항건설사무소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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