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건설사무소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지침 제5조 (투기장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산항건설사무소 관할 준설토 투기장의 관리 및 사용과 관련하여 매립완료 시까지 투기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투기장 관리부서는 투기장 용량, 매립계획을 고려하여 투기장을 관리해야 하며, 여건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매립계획을 변경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투기장의 호안 시설물은 손상 또는 변위 발생에 대비하여 보강예산을 확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측기 등을 설치하여 주기적 관찰을 할 수 있다.
③소장은 장기간 투기에 따라 해충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해충방제에 필요한 방역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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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항건설사무소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8 시행된 부산항건설사무소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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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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