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건설사무소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지침 제5조 (투기장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8훈령소관 · 부산항건설사무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산항건설사무소 관할 준설토 투기장의 관리 및 사용과 관련하여 매립완료 시까지 투기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투기장 관리부서는 투기장 용량, 매립계획을 고려하여 투기장을 관리해야 하며, 여건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매립계획을 변경하여 관리할 수 있다.
투기장의 호안 시설물은 손상 또는 변위 발생에 대비하여 보강예산을 확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측기 등을 설치하여 주기적 관찰을 할 수 있다.
소장은 장기간 투기에 따라 해충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해충방제에 필요한 방역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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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항건설사무소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8 시행된 부산항건설사무소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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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