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건설사무소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지침 제5조 (투기장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8훈령소관 · 부산항건설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산항건설사무소 관할 준설토 투기장의 관리 및 사용과 관련하여 매립완료 시까지 투기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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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투기장 관리부서는 투기장 용량, 매립계획을 고려하여 투기장을 관리해야 하며, 여건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매립계획을 변경하여 관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기장 관리부서는 투기장 용량, 매립계획을 고려하여 투기장을 관리해야 하며, 여건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매립계획을 변경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투기장의 호안 시설물은 손상 또는 변위 발생에 대비하여 보강예산을 확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측기 등을 설치하여 주기적 관찰을 할 수 있다.
③소장은 장기간 투기에 따라 해충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해충방제에 필요한 방역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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