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건설사무소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지침 제9조 (투기장 준설토의 활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산항건설사무소 관할 준설토 투기장의 관리 및 사용과 관련하여 매립완료 시까지 투기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항만건설에 재활용할 토석 등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투기장에 육상토사 등을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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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항건설사무소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8 시행된 부산항건설사무소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산항건설사무소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투기장의 사용제5조 · 투기장의 관리제6조 · 투기장의 해충방역 및 작업비용제7조 · 수토비의 납부제8조 · 투기장 관리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투기장 준설토의 활용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기타제11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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