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건설사무소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지침 제9조 (투기장 준설토의 활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8훈령소관 · 부산항건설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산항건설사무소 관할 준설토 투기장의 관리 및 사용과 관련하여 매립완료 시까지 투기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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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만건설에 재활용할 토석 등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투기장에 육상토사 등을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만건설에 재활용할 토석 등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투기장에 육상토사 등을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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