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건설사무소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지침 제6조 (투기장의 해충방역 및 작업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8훈령소관 · 부산항건설사무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산항건설사무소 관할 준설토 투기장의 관리 및 사용과 관련하여 매립완료 시까지 투기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투기장에서 해충 발생으로 인하여 주변의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방역작업을 시행한다. 이 경우 방역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의 방역작업은 부건소에서 주관한다.
투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투기기간, 물량 등을 고려하여 투기장의 해충 방역에 필요한 작업비용을 협의하여 부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산항건설사무소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8 시행된 부산항건설사무소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산항건설사무소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