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건설사무소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지침 제6조 (투기장의 해충방역 및 작업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8훈령소관 · 부산항건설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산항건설사무소 관할 준설토 투기장의 관리 및 사용과 관련하여 매립완료 시까지 투기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투기장에서 해충 발생으로 인하여 주변의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방역작업을 시행한다. 이 경우 방역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투기장에서 해충 발생으로 인하여 주변의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방역작업을 시행한다. 이 경우 방역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방역작업은 부건소에서 주관한다.
③투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투기기간, 물량 등을 고려하여 투기장의 해충 방역에 필요한 작업비용을 협의하여 부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부산항건설사무소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