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건설사무소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지침 제8조 (투기장 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8훈령소관 · 부산항건설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산항건설사무소 관할 준설토 투기장의 관리 및 사용과 관련하여 매립완료 시까지 투기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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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준설토 등의 투기 및 재활용 등과 관련하여 투기장의 환경 친화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투기장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준설토 등의 투기 및 재활용 등과 관련하여 투기장의 환경 친화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투기장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으로 구성하되,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건소 각 부서장을 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간사는 항만개발과 투기장관리 담당팀장으로 한다. 다만, 부산항 신항 및 진해신항 권역 외 투기장의 경우 간사는 항만정비과 투기장관리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1. 항계 밖에서 시행하는 각종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업 중 제4조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2. 제9조에 따라 육상토사 등을 투기장에 수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소장이 투기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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