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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